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정1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창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면적 약 169.52㎡에 객석, 조리장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리주물럭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