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1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2. 원고의 사위로서 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부터 2014.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D은 2012. 10. 31.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니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초의 계약은 임차인(원고)였으나 그 명의를 D으로 변경함에 있어 원고 인감증명(본인발급)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을 D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이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직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2012. 11. 1.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법원 등기과에서 2012. 10. 12.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230,000,000원, 존속기간 2012. 11. 2.부터 2014. 11. 1.까지, 전세권자 D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2012. 11.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