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21403
전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다단계판매업 및 형사재판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은 2002. 11.경부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B의 대표이사 C, 최상위 다단계판매원 D은 2005. 2.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① 2004. 5. 초순경부터 2005. 2. 25.경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인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본인 명의로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 원 내지 350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② 2004. 5. 1.경부터 2004. 9. 30.경까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투자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540만 원을,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판매원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③ 판매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결과적으로 투자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②항과 같이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