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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

검사

이종근

변 호 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승관외 2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피고인 1에 대한, 39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 같은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사업자, 같은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 1, 2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 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44만 원{35만 에스브이(SV, 세일즈 볼륨의 약자 : 물품의 회원판매가에 따라 회사측에서 부여해 놓은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35만 에스브이를 취득하게 된다)}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115만 원(7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230만 원(15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최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 원 내지 350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2004. 5. 초순경부터 2005. 2. 25.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공소외 8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위 공소외 8 등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고,

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등이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8 등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 원, 115만 원, 230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담부과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2.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4. 5. 1.경부터 2004. 9.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피고인 3 주식회사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에서 부여되는 에스브이를 뺀 금액 보다 적은 판매가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공소외 8 등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 등이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8 등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 원)으로 하여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사실은 그 투자금 중 58.5%를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20%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6%를 운영비로 사용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 이내로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540만 원을, 투자금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7,560만 원을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도 2005. 6. 3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수당이 약 7,700억 원 이상이나 회사 자금이 거의 없어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투자금 중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수익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각 상습으로,

2004. 5. 1.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8(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구분 1698번) 등에게 건강보조식품 등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하여 판매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약 4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 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 9,721,5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피해자 총 19,274명으로부터 합계금 225,165,649,6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2006고합10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위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8, 12의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위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추송서(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3, 14, 15, 16, 17, 18, 19, 20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21, 22, 23, 24, 25, 26, 27, 28, 29, 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30, 28, 31, 8, 32, 33, 34, 35, 24의 각 진술서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 형 제9834호 수사기록 중 범죄일람표(분기별내역견본포함, 2829쪽), 수사보고(센터별 회원현황 등 첨부, 3011쪽), 수사보고(위베스트 총 매출액 취합, 2280쪽)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 48, 49, 50, 51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2, 53, 54, 55, 56, 57, 58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9, 60, 6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6고합106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8, 36, 45, 37, 49, 50, 38, 41, 39, 40, 51, 47, 43, 44, 4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 20, 62, 63,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녹취록(사업설명회 녹취록), 추송서(확인서), 확인서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 형 제13481, 31901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3568쪽),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3597쪽), 수사보고(제품가격표 첨부, 4001쪽), 수사보고(마케팅 관련, 917쪽), 후원수당 대조표(921쪽), 수사보고(제품납품 관련, 1132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제출한 위베스트 회원 명단(1806쪽), (주)위베스트 감사 공소외 20이 제출한 회원 명부(2304쪽)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은

피고인 1, 2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참여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상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여 일정한 판매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이익’을 얻을 때 비로소 판매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중 ‘후원수당’에는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3 주식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제출만으로 ‘신규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제품구매 등 어떠한 부담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회원’으로 분류되는 판매원들은 방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판매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신규회원’으로 분류되는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대하여도 방판법상 후원수당의 일종인 ‘판매실적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 조건으로 적시한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이 아니라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원인 ‘신규회원’이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가 적용되는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방판법 제22조 제1항 에서 위임한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 그 이상의 부담이 금지되는 수준에 관하여 방판법시행령 제28조 에서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본인에게 부과하는 부담으로서 연간 5만 원”을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처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방판법시행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우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판매원들에게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수당 또한 SR 마케팅 플랜의 소위 ‘N값’ 계산공식에 의거하여 지급되므로 그 ‘수당액이 확정’되거나 ‘지급기간이 단기간 또는 일정 기간으로 특정’될 수 없으며, 일정금액 이상을 계열회사에 투자한다거나 계열회사 수익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판매원 7,294명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소위 ‘난수표’ 내지 ‘조견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단속까지 하였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들과는 무관한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 3 주식회사가 판매원들한테서 받은 돈은 정상적인 상품 거래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출자금을 수입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판매원들 또한 상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상품 거래가 있었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였으며, 그 가격 및 품질 또한 시중에 비하여 우수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등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입었다.

(2)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일정 금액 이상을 또는 매출의 몇 퍼센트 이상을 계열회사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거나 계열회사의 수익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한 적 없으며, 일부 몇몇 사업자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욕심으로 회사의 방침과 다른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는 무관한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5년 2월경 구속되기 전까지는 판매원의 수 및 매출액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SR 마케팅 플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판매원들이 현재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비즈(BIZ) 수에 대한 미지급 수당도 앞으로 발생할 SR 매출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재의 회사 재산만으로 비교하여 시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및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매원들의 대부분은 ‘일정기간 내에 틀림없이 수당을 전부 지급받는다’거나 ‘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총 매출액 중 몇 퍼센트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을 계열회사에 반드시 투자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매출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3) 상습성 부존재

피고인들은 각 사기죄의 전과가 없어 일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사실만으로는 그 범행이 사기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2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 2의 변호인)

피고인 2는 2002. 11.경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4개월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바로 피고인 1에게 양도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였을 뿐이며, 2003. 11.경부터 SR 마케팅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1번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사업자일 뿐으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떠한 발언권이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와 법률상, 실제상 구분되는 독립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공모나 가담을 하지 않았다.

마. 죄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에는 판시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외에도 ‘신규회원’이 있고, ‘신규회원’은 특별한 자격 없이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제출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피고인 3 주식회사의 SB 마케팅 플랜상 ‘신규회원’에게는 ‘후원수당’(하위 판매원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지급)은 지급되지 않지만 5%의 ‘판매실적수당’(본인 판매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신규회원 중 일부(2003. 9. 15. 공소외 1 10,500원, 2003. 9. 30. 공소외 2 3,650원, 2004. 8. 31. 공소외 3 11,200원, 2003. 9. 15. 공소외 4 2,500원, 2003. 10. 15. 공소외 5 2,500원, 2003. 10. 15. 공소외 6 2,500원, 2005. 3. 31. 공소외 7 2,500원)가 일반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인 35만 SV를 달성하기 이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실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판법 제2조 제5호 는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들 주장과 같이 ‘신규회원’이 판매원 활동을 수행하고, ‘판매실적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판매실적수당은 결국 자신의 상품구입가격의 일부(5%)를 돌려주는데 불과하여 이는 회원가 또는 할인가로 구입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불과하여, 이러한 ‘신규회원’을 위 법이 규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공소장변경에 관한 검사의 진술취지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이와 같이 세 종류의 회원이 적시된 것은 각 회원 등급이 승급되는 데에 대한 부담행위를 기소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처음 가입하면서 납입하는 물품액의 차이에 따라 부여되는 세 가지 종류의 회원등급을 모두 적시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다)만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1인당 44만 원 상당(35만 SV, 일반회원), 115만 원 상당(75만 SV, 우수회원), 230만 원 상당(155만 SV, 최우수회원)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신규회원에 대한 수당지급사례도 그 중 공소외 1, 2, 4, 5, 6, 7은 각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이고 공소외 3만이 위 기간 유일하게 신규회원으로서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이나(한편 공소외 3도 추후 매출이 증가하여 결국 2004. 10. 30.부터는 SR 마케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공소사실 범죄기간 중 가입한 회원의 수가 1만 3,000여 명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변호인들은 그 외에도 많은 신규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고객지원팀장이었던 공소외 13( 2006고합10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 제9834호 수사기록 2699쪽), 사업자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6(같은 기록 2732쪽), 상위급 판매원이었던 공소외 14(같은 기록 2747쪽) 등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된다고 회사에서는 일단 설명하나, 실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산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하위에 다단계판매원을 아무리 많이 모집하여 매출을 발생시켜도 후원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1(같은 기록 2793쪽), 피고인 2(같은 기록 제12권 398쪽), 안양센터장이었던 공소외 17(같은 기록 2858쪽), 성남센터장이었던 공소외 19(같은 기록 2924쪽)도 검찰에서 “44만 원(35만 SV) 상당을 구입하지 않고서는 하위판매원을 아무리 많이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도 후원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아무나 판매원이 될 수는 없고,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일반회원은 44만 원 상당의 35만 SV, 우수회원은 115만 원 상당의 75만 SV, 최우수회원은 230만 원 상당의 155만 SV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입하여야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며 판매원 등록이 되어 이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같은 기록 제12권 112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1은 ”사업설명시 일반회원 이상이 되어야 물품구입금액의 5%이상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수당도 돌려받을 수 없고, 일반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35만 SV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364쪽)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3 주식회사에 ‘신규회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일반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지려면 연간 5만 원이 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방판법시행령 제28조 가 법률이 규정한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이 아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까지 규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의 부담의 한도를 정한 것은 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선택에 별다른 제한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는 투자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나 난수표 등을 이용한 투자이익 보장 설명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도 한 사실,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응답자의 93.5%가 “일정 기간(예컨대 6개월 또는 10개월 등) 내에 틀림없이 수당을 전부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사실, 사업설명회 강사인 공소외 9가 “저희가 대략 이야기하기를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이 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동값입니다. 이 N(분의 1)값은 절대 변동값입니다…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변동값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증인들이 판시사실과 같이 수당지급을 보장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인 공소외 52,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등도 N값은 사실상 고정값(39,000원 내지 42,000원)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케팅 플랜상 그 주의 매출액의 25%를 전체 비즈(BIZ) 수로 나눈 값이 N값임에도 (사업자들이 당연시 여기는) 고정값 내지 일정 수준의 N값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케팅 플랜과는 달리 방판법상 허용된 한도인 35%를 넘어 매출액 중 제품 원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전부인 69%까지 수당 지급에 사용한 점, 이처럼 마케팅 플랜에 의하면 매출액과 비즈(BIZ) 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N값을 임의로 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비즈(BIZ) 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이익을 사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보유한 잔존 비즈(BIZ)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난수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고 하면서도 반면 회사의 ‘적법’한 마케팅 플랜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자료는 따로 배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설령 직접 난수표 등을 이용한 설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업자들의 영업형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익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들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한 것이고 단지 피고인들이 행한 단속활동 등은 탈법행위를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적법행위를 표방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한편 변호인들이 제출한 설문조사결과는 그 조사의 시기·방법·주체 등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성이나 조사의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뿐 아니라 ‘특정기간’ 이나 ‘단기간’ 내에 약정된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것이 법률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설문의 취지는 오히려 지급받는 기간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 1이 검찰에서 “강사들이 ‘10비즈(BIZ) 4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540만 원을 돌려준다. 후순위 매출이 떨어져도 회사자금으로 엄청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위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물품을 구입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290쪽) “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같은 기록 3291쪽), “매출액의 편차에 비해 비즈값의 편차가 작은 것은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즈값을 지정하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3293쪽), “민사적으로 440만 원의 납입금에 대하여 540만 원을 지급해야할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같은 기록 3609쪽)라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검찰에서 “강사들이 10비즈(BIZ) 4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고 540만 원을 돌려준다고 강의하였다”(같은 기록 3281쪽), “수익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인 케넷엔터테인먼트, 케넷렌트카, 오토플러스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기록 3282쪽), “1비즈(BIZ)값(N값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은 최대 45,000원에서 최소 38,000원 사이였다”(같은 기록 3282쪽), “원금을 모두 찾아가려면 약 10개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같은 기록 3284쪽)라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피고인 3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민사상 특정액의 수당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사실과 같이 납입 원금의 전액 이상의 수당지급을 약속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증인들이 물품은 공짜개념이거나 비즈(BIZ)를 보유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단가가 싼 물건을 구입하였다거나 상위사업자에게 알아서 싼 것으로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4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는 약 700여 종에 달하는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 1만 개 이상 팔린 제품은 북한산 상황버섯(17,119개, 매입단가 90,000원, 회원판매가 880,000원, 600,000 SV), 장뇌선삼(96,201개, 매입단가 100,000원, 회원판매가 1,220,000원, 900,000 SV), 매직마블비누(11,220개, 매입단가 9,900원, 회원판매가 70,000원, 50,000 SV), 프라임 노니쥬스(159,724개, 매입단가 74,800원, 회원판매가 450,000원, 300,000 SV), 여행상품권(51,131개, 매입단가 93,200원, 회원판매가 466,000원, 300,000 SV) 등 상대적으로 매입단가가 낮고 그 부여된 SV에 비하여 회원판매가(납입금)가 높지 않은 5종(5천 개 이상 매출은 13종, 1천 개 이상 매출은 36종)에 불과한 점(같은 기록 4001쪽), 피고인들도 제품의 매입단가가 판매가의 20% 가량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제품들의 판매가가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판매원들의 수요 및 호응도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그 부여되는 SV에 매입단가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더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주된 매출방식이었던 SR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으로서는 매출실적이 155만 SV만 달성하면 되고 그 외 SR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특별히 제한이 없었고, SR 마케팅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유)수당은 출근여부나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그들의 판매실적 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주간 전체 매출과 잔존 총 비즈(BIZ) 수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N값’에 자신의 잔존 비즈(BIZ) 수를 곱하여 산출될 뿐이어서 판매원들로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금의 납입 외에는 따로 출근이나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판매활동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과 함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고 일부 상품을 실제로 판매원들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판매원들이 취득하려고 한 것은 마치 예금을 하고 계좌를 받듯이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 값을 빼고도 납입한 원금 이상의 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SV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회원판매가에 비하여 매입단가가 높고 그 부여된 SV가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당해 물품만의 매입으로 10비즈(BIZ)를 달성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일부 물품들의 판매 내역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변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기범행의 피해자 별 피해금액을 각 특정하여 적시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망행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 증인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설명회 강사인 공소외 9도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일으킨 매출을 통하여 돈이 모여지면 그 돈으로 계열사나 제3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으로 수당을 채워줄 수 있다고 설명한 점, 위와 같은 사업설명회는 본사에서 매일 2회씩 이루어지고 회사에서는 담당부서를 두어 교육시간을 배정하며, 이러한 사업설명회의 강사가 되기 위하여는 공식적인 오디션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오디션에 피고인 1, 2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2를 포함한 사업자들과 사업설명회 강사들은 1~2개월에 1회씩 워크샵에서 강연내용을 토론하고 강연의 방향을 정하는데 이러한 워크샵은 회사에서 장소를 섭외할 뿐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도 참석하였던 것에 비추어 단순한 사업자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1, 2가 위와 같은 사업설명회 강연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강연이 잘못되었음을 홍보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1, 2가 직접 위와 같은 설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업자들의 영업형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익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들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판매원들이 공유수당은 전체 매출의 25% 내지 35%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그 동안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대부분을 수당지급에 사용하였고 수익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계열사 등에서의 수익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변호인들은 앞으로 SR 매출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미지급 약정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 수당에 비하여 현저히 시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지만 SR 매출이 발생하면 그만큼 새로운 비즈(BIZ)가 늘어나서 결국은 발생하는 매출로 인한 시재의 증가분보다 지급할 수당의 증가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1이 검찰에서 “강사들이 후순위 매출이 떨어져도 회사자금으로 엄청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위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물품을 구입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290쪽) “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같은 기록 3291쪽) “현재(05. 6. 22.) 지급해야할 것은 총 40만 비즈(BIZ), 수당총액은 800억 원 정도 되며, 회사 자금은 150억 원 정도 있다”(같은 기록 3291쪽), “본사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제가 수당지급표를 통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25%를 직접판매수당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회사운영비 6%, 물품구입비 20%를 사용하고, 남는 회사의 잉여 수익을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막대한 이익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회사 잉여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으며, 그 잉여 이익을 수익사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전체 매출액의 35.5%만으로도 당시 지급하고 있던 고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같은 기록 3613쪽) “지급해야할 수당이 총 800억 원 가량인데 마련할 수 있는 총 자금은 400억 원이다. 그렇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당이 총 매출의 69%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3617쪽)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35.5%만으로 당시 지급되고 있는 고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점은 잘못되었다”(같은 기록 3618쪽)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2도 검찰에서 “수익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인 케넷엔터테인먼트, 케넷렌트카, 오토플러스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기록 3282쪽), “물품구입액 중 일부를 렌터카사업, 엔터테인먼트사업, 생수산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과 위에서 말한 후순위 매출액 중 25%를 합하여 440만 원의 물품구입액에 대하여 540만 원을 지급하고, 100비즈(BIZ) 4,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4,4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같은 방법으로 7,56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였다”(같은 기록 3366쪽), “매출의 25%로만 지급하기 위하여는 후순위매출이 4,400만-3억-21억-140억-900억-6300억-4조 2000억-28조-150조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수익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같은 기록 3603쪽), “저희 회사가 투자한 사업 등이 그러한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닌 것은 알고 있다”(같은 기록 3603쪽)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이 사실이다”(같은 기록 3607쪽)라고 각 진술한 점, 그렇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제공된 물품의 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의 재원, 약속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향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익사업에의 투자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판시사실과 같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양의 물품구매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설문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89.5%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것을 알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설문조사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나 조사의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설문의 내용 자체도 단순히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것을 알았더라는 것만 묻고 있을 뿐 애초에 수익사업에서의 이익이 없거나 영속적인 납입의 불가능으로 인한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을 상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과만으로 응답자들에 대한 피고인 1, 2의 기망행위와 그들의 투자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과 함께 위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살핀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위, 마케팅 플랜의 채택과 영업과정 및 영업으로 인한 이득관계( 피고인 1은 매출액을 직접 받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매출액의 대부분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 1번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 2가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으면서도 비록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스스로 그러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영속적인 납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속적인 납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순위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사실과 같이 마치 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입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 2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2의 공모관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직접 설립하였던 점, 피고인 2를 비롯한 대표사업자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모든 마케팅 플랜과 영업 전반에 관하여 본사에서 매일 2회씩 하는 사업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강사의 오디션과 1~2개월에 1회씩 개최되는 워크샵 등을 주도적으로 주최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회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임원도 참가하며 그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직접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으로만 볼 수 없고 회사의 경영 및 발전 방향까지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1번 사업자로서 구조적으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영업으로 인한 모든 방식의 마케팅플랜에서 회사의 매출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SB 마케팅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을 피고인 1 대표이사와 제가 상의해서 채택한 것이고, SR 마케팅은 사업자였던 공소외 10이 만든 것을 피고인 1 대표이사와 제가 상의해서 채택한 것이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 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366쪽), “2002. 3.경 인도네시아 다단계판매업체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2002. 12.경 피고인 1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고, 2002. 11.경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가 2003. 3. 20.경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그 후에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를 맡고 나는 최상위판매원을 맡았다”(같은 기록 3599쪽)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도 “ 피고인 2의 권유로 2002. 11.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나는 회사 총괄 업무를 담당, 피고인 2는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다”(같은 기록 3606)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2는 단순한 1번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1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판시사실 전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죄수

판시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판시사실 자체의 범죄 일시나 행위 태양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부 부담부과의 점

○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1, 2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2)

1. 가납명령 ( 피고인 3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 주식회사라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의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극히 미미하여 그로 인한 투자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마치 수당 지급에 투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면서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일반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운 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하였고,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 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케 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약 2,250억 원(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고,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4. 5.경부터 2005. 2.까지의 매출액만도 1조 2,980억 원 가량이 된다)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다단계조직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단계조직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익구조를 창출한 것처럼 형언하는 위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등 그 범행과정이 치밀하고, 특히 그 편취방법이 판매원들이 많이 납입하면 할수록 더 많은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을 필요로 하여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금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범행수법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더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를 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채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1인당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가 극심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기획사기로서 그 범행이 진행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5. 2.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05. 4.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존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영업을 벌이면서 수많은 새로운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경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는 언동을 함으로써 200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기야 이성을 잃은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세를 과시하여 국가재판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법원과 검찰 청사를 봉쇄하는 등의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줄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시기를 미룸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재판 진행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유도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이는 등 그 범행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고 교활하다.

더구나 피고인 1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2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있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기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방식에 의한 사기범행과 실질적으로 같은 위법행위를 행하면서도 단순히 그 법령 문언상의 허점을 찾아가며 문제될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하고 명목상으로만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개발해 가면서 계획적·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현재도 이들을 모방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며 유사하거나 좀 더 발전된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은 점, 이처럼 고도화되는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생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자녀들의 교육기회 박탈 및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판시사실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들 중 일부(약 574명)와 합의를 하고 일부 고소인들의 대표에게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 약 150억여 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등 일부이나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들과 함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 1, 2의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실질적 역할, 전력 및 전과관계, 나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영업의 방법 및 기간, 매출의 규모, 재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박성준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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