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48 경 전주시 덕진구 B 시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모하 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유 )C] 의 취업규칙 제 13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벌 금 100만 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