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4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1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발렌타인 양주 12년산 1병 시가 13만 원, 맥주 8병 8만 원, 여종업원 봉사료 4만 원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