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1113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사
전계광(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M에 있는 'N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E은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F은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G은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H는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약국'의 약국 개설자, 피고인 I은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 약국'의 약국 개설자로 AC단체 산하 AD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하여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안내하기로 약정하고, 2017. 8. 29.경 AE조합과 AF병원 동관 후문에 도우미 8명(오전 4명, 오후 4명)을 배치하여 위 도움미들이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비지정 환자와 지정 환자를 구별한 후, 비지정 환자들을 16개 회원 약국에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안내하기로 하는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AE조합 도우미들이 2017. 9. 13.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AF병원 동관 후문에서 불특정 다수인(환자)에게 다가가 "약국 지정하셨습니까,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라는 등의 말을 걸며 이미 배정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약국 순번에 따라 피고인들의 약국으로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47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7. 12, 22. 보건복지부령 제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장소, 행위의 태양, 주변의 약국 분포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용역회사를 통하여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사실, 안내도우미들은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위 환자들에게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고인들의 약국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약국을 이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안내도우미를 활용한 이후 병원 이용객들의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판사
판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