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과실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척수의 손상 등으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합의 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기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다음에 ‘, 제 2 항 단서 제 2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