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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903
간통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간통을 하였다가 이를 배우자에게 발각당하자 상간자인 B이 피고인을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B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한 혐의에 대하여 B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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