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회사이라는 상호로 양주시 D, E에서 계면활성제 등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기 연천군 F, G에 있는 H회사(이후 I회사로 변경, 통틀어 ‘H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반응성고착제, 유연제, 호발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 5.경부터 2013. 2. 7.경까지 H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2013. 11. 1.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125,0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와 관계없이 H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H회사를 운영하다가 2002. 3. 25.경 J에게 H회사를 넘긴 뒤에는 H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H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가 2002. 3. 25.경 피고에서 J로, 2007. 6. 23.경 J에서 K로, 2010. 1. 1.경 K에서 L으로 각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회사의 공장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05. 12. 29. 피고의 처인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H회사는 현재까지 위 공장과 부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H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들은 M와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적도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