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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나263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제4행 중 “횡령하였는데”를 “횡령하거나 훼손하였는데”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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