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5도79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