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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13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양형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존재하다

거나 양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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