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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6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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