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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7:3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종각네거리 1차선에 C 포텐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중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장소 CCTV 등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집에 가는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의 선불을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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