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3.29.선고 2012고합11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2고합117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김00 (62****-1******), 일용노동자

주거 대구

검사

김선화(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홍(국선)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7:3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네거리 1차선에 대구**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박○○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중부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사 지○○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의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적발장소 CCTV 등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집에 가는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의 선불을 요구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중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대구** 나**** 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②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임의동행한 사실, ③ 이 사건 차량은 2012. 8. 18. 06:57 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정차한 뒤 같은 날 07:43경 위 장소에서 이동하였는데,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동안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존재 또는 대리운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세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90세 노모를 모시면서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어 대학생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김병휘

판사권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