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8. 17:55 경 대전 동구 D 빌딩 4 층 'E' 입시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 날짜 및 약관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학원 선생님 7명, 학원생 20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보험 아줌마, 이리 나와
봐. 학원 원장이 돼서 애들이나 잘 가르치지 사기를 치냐
보험 약관을 사기를 치냐
보험 청약서 부본 날짜를 위조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19:00 경 대전 동구 D 빌딩 4 층 ‘E’ 입시 학원에서, 다른 학원 선생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시 팔 년, 23살 짜리
남자하고 여관에 가냐
창녀 같은 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1:2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 준비하고 있어라
조만간 함 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7.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