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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1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1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짧은 기간에 무려 6회나 폭력 사범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던진 휴대폰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가 주워오자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2012. 5. 30.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 1,495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개열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과 만성 C형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가 있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I의 사장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으로도 피고인을 계속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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