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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63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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