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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219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건물 1층 181.9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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