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5. 판결정본을 영수한 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같은 달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선정자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과 인접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망인은 2016. 5. 4. 11:40경 강원도 영월군 H 지상 단독주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