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3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황금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