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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7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여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6.경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 E 명의로 피고인 소유인 F, G, H, I, J, K 등 6대의 오토바이를 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1대당 보증금 20만 원과 함께 매달 26일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륜차 리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6대를 인도하였다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중 1대를 반납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2015. 6.분 대여료 1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여료 50만 원은 2015. 8. 초순경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L에 있는 ‘M’ 앞 등지에 세워져 있던 위 오토바이 3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3대를 화물차에 싣고 ‘C’ 사무실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이 6월분 리스료 중 50만 원과 7월분 리스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D은 오토바이 리스료를 현찰 포함하여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D은 수사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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