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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3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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