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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20가단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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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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