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309,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는 2014. 2. 15. 13:25경 부산 중구 D 건물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밑 혈종, 급성 경막위 출혈, 대뇌타박상,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11. 7.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1,473,840원, 요양급여 214,788,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2016. 11. 7.까지 지급한 요양급여 214,788,130원을 2016. 11. 7.까지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적극적 손해액에 책임제한을 한 193,309,317원(= 214,788,130원 × 90%)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