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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38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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