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94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돈을 수거하여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B’을 통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일 600~700링깃(약 17만 원 ~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7. 26. 15: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당신의 자산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자금내역과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지하철 화정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검수한 후 되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404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47경 고양시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