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6. 7. 13. 23:00 경 영천시 L에 있는 M 시장 부근 조경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 서, 시험성적 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이 3년 이내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은 없으나, 제 1 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특별 가중 인자를 적용한다. )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제 1 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다가 제 1 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바 있고, 여전히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