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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6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9:10경 대구 북구 C주택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빌라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한 손에 흉기인 식도(전체길이 22cm, 날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니 보지 째뿔까 개 같은 잡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범행 전력도 다수 있어 단기간이라도 피고인을 사회와 술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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