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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2:08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에 있는 파리바게뜨 일산장항점 앞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고양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사거리에서 일산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고양세무서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8.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사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뇌사판정을 받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뇌사판정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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