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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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