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4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일대 길거리 주택가 등에 ‘ 외계인이 와도 가능한 일수대출, C' 이라는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60일 동안 2만 원 씩 변제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대출 광고 명함,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차용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