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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7.22 2020노5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방화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호실이 밀집하여 모여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또한 높은 장소에서 밖으로 전기렌지를 던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 떨어뜨린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고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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