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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0:1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2세)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분절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발길질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우연히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찬 것이 아니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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