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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8:4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1호 선 동 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28세) 의 등 뒤에서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역 곡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5. 8. 경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범행하였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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