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5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3,689원 및 그 중 9,586,656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9. 10.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3,689원 및 그 중 9,586,656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9. 10.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