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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도271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19(1)형,037]
판시사항

부동산을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재산은 신탁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로 문책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본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 문국태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타인명의로 하여 두기 위하여 소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산은 이를 신탁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신탁재산(동법 소정의 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의 이유중에 설시된 (문중 이름 생략) 문중이 그의 소유인 본건 임야 15,900평을 문중원이었던 망 공소외 1, 2, 3,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임야가 위신탁으로 인한 소유명의자들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위 명의수탁자들 각자의 적법한 호주 상속인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위 임야에 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였다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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