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준용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등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가, 나, 다.
목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법인세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과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