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구미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카톡 대화문자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