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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부’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강원 고성군 H 등 9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권자 I은행이 위 부동산에 설정하여 놓은 근저당권 3건 중 2건을 말소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3건 중 2건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증언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의뢰서, 차용약정서, 상호합의이행각서, 수령증,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I은행 지점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란 사기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배상만을 명하도록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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