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업자 B, C, D 등과 함께 2006. 2.경 대전 유성구 E 임야 17,157㎡(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대 1,105㎡(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전 6,038㎡ 중 3,342㎡(이하 ‘G 토지’라고 하고, 위 E 토지, F토지,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4/15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H(동업자 C의 처), I, J(원고의 아버지)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 토지에 관하여 2006. 3. 8. H 앞으로, 대전 유성구 G 전 6,038㎡에 관하여 2006. 3. 15. I 앞으로, F 토지에 관하여 2006. 7. 20.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대전 유성구 G 전 6,038㎡에 관하여 2010. 10. 20. K 앞으로, E 토지에 관하여 2011. 8. 26. L 앞으로, F 토지에 관하여 2012. 10. 17. M, N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4/15 지분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31,799,12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4/15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