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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5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8.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지낼 계획인데 모텔에서 지내게 해 주면 숙박비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모텔에 거주하더라도 숙박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2. 28.까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위 E에 거주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간의 숙박비 약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각서, 지불 각서,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1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사업 실패와 주거지 경매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모텔을 주거지로 삼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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