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김해시 김해 시청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김해시 장유면 내 덕산업단지에 건축 자재 폐기물인 약 200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있는데, 이를 약 20km 떨어진 같은 시 소재 여차 삼거리 주변 공터 등에 운송해 주면 한 달 내에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업 자로부터 위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옹벽 설치 작업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이 그저 막연히 불상의 공사업자들 로부터 토목 공사 관련 부분 작업 등을 넘겨받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 일을 하여 볼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가 위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운반 작업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콘크리트 블록을 운반하게 하고 운반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비 사용 확인서, 작업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