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방 통행로 임을 인식하고도 그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도로가 내리막길임에도 피고인이 전방을 살피고 감 속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8 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199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조로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전거도 이 사건 사고로 일부 파손된 점, 피고인의 지인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