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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0 2014누420 (1)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경남 합천구 B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실장으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C는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합천군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집수리사업단, 분식사랑사업단, 청소사업단, 폐자원사업단 등의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합천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

)는 2007. 2. 5. 보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활공동체로서, 2011년 5월경 폐업할 때까지 원고의 매형인 E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집수리사업의 시행 및 위탁 합천군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하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하 ‘이 사건 집수리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2008년 2월경 C와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천군은 2009년 2월경과 2010년 1월경에도 C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조금 교부 현황 1) C는 이 사건 집수리사업 등과 같은 자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가운전지원비 4,200,000원,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책보조비 4,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년 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C 내 집수리사업단 소속이던 F, G, H 이하 ‘F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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