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법한 인가 없이 금융투자와 외화매매를 중개한 기간이 길고 투자자의 수거래된 액수 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고지된 벌금(1,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