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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5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동행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집어 들듯이 협박하는 등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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