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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구단30481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2. 1. 3.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천막, 철구조물, 잡철의 도소매업체인 D천막사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 D천막사가 시공하는 평택시 E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우측 어깨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3. 6.부터 2012. 9. 13.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12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자율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천막사의 대표인 B과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되었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35,223,530원의 배액인 70,447,0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천막사의 공동사업주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허위의 임금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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