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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가단3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4.부터 2008.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822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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